2025년 12월 06일(토)

'만취운전'으로 두아이 엄마 죽게 해 징역 4년 받자 "형량 과하다"며 항소한 남성의 최후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시속 229km'로 만취 운전을 하다 두 아이의 엄마를 숨지게 한 운전자. 그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과하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만취 운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 10일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용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세)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내 북항터널에서 벤츠를 몰다가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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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마티즈 운전자 B(당시 41세)씨가 불이 난 차량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B씨는 두 아이의 엄마였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였으며 최고 시속 229km로 달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도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과 회식을 했는데 사고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졸음운전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1심 판결이 나오자 피해자 B씨 가족이 올린 청원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시속 200km가 넘는 속도로 차량을 운전했고 위험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3월 B씨의 어머니는 법원에 "가해자는 어린 자녀가 둘 있는 가장을 죽여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