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한 뒤 미성년자를 '성착취'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은 미성년자의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찍게 하는가 하면 일부 청소년과는 성관계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9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씨(3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 속이며 연락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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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성착취'를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몇몇 여성 청소년과는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 심지어 해당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했다. 낙태 시술을 해주겠다며 유사 성행위를 하기도 했다.
그는 그 와중에도 치밀하게 행동했다. 폐업한 산부인과에 몰래 들어가 산부인과 의사 사칭에 필요한 의약품을 훔쳤다. 전문의 자격증·재직증명서도 위조했다.
상당 수준의 의학적 지식을 독학으로 익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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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꼬리가 밟혔고 결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3년, 2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인간의 존엄을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라며 원심보다 더 센 형벌인 무기징역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