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고의 아니다"...경찰, 180도 끓는 기름통에 호떡 던진 남성 '상해죄' 적용

인사이트KBS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이 펄펄 끓는 철판에 냅다 던져벼린 남성.


이 남성의 행위로 인해 호떡 가게 주인은 오른쪽 손등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다. 신경까지 손상돼 자연 치유는 불가능해졌다.


남성은 이 같은 피해를 입히고도 당당했다고 한다.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가게 주인을 노려본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엄중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9일 매체 더팩트는 해당 사건 가해자(남성, 60대)에게 상해 혐의가 적용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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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대구 강북경찰에 "호떡을 기름통에 던지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호떡을 잘라주지 않아) 너무 화가 나 던졌는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며 "고의가 아니다. 주인에게도 미안하다"라고 했다.


경찰은 가해자가 화상을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판단하에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 혐의'만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방해죄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다.


이러한 판단은 호떡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렵고, 미필적 고의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가해자가 폭행 자체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상해죄 자체가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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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단순 폭행죄와는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특수상해죄보다는 형량이 낮다.


앞서 가해자는 호떡 두 개를 주문한 뒤 일행과 나눠 먹겠다며 커팅을 요구했다. 가게 주인은 영업 방침 상 커팅은 해주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안내했다.


가게에는 '커팅 불가'라는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하지만 남성은 재차 커팅을 요구했고, 그 요구마저도 들어주지 않자 기름통(당시 온도 180도) 안으로 호떡을 세게 던졌다.


기름통 앞에 있던 주인은 오른쪽 손등부터 어깨, 왼쪽 가슴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