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2일(월)

아버지 건보료 연체로 월급 모두 '압류당한' 군인 아들


 

아버지의 건강보험료가 연체되자 15만 원 안팎의 월급을 모두 압류당한 군인 아들의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노컷뉴스는 충북에서 복무 중인 A(22) 상병이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15만 4,800원을 모두 압류당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A 상병의 아버지는 출판업을 하다 경기 침체로 사실상 문을 닫게 돼 건강보험료를 몇 달 째 못 냈고,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군 복무중인 아들의 월급을 압류했다.

 

지역 가입자인 A 상병의 아버지의 보험료 체납액 500만 원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연대 납부 의무가 있는 A 상병의 급여가 압류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문제는 국세징수법상 150만원 미만인 예금은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해 압류를 못하도록 규정돼있음에도 공단 측에서는 15만원에 불과한 A상병의 예금을 압류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융거래 조회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일어난 일이다. 압류 금지 통장 분류는 은행이 할 일"이라며 "압류금지 대상자임을 공단에 알려주면 즉시 압류 조치를 풀어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평소 체납액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에 대한 추징은 더디게 진행했던 건보 공단이 생계가 어려운 병사의 월급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예지 기자 yej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