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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방지법' 추진하는 90년생 정치인 "경제범죄자 경영 복귀 막겠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특경가법 중 취업제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7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용 방지법 추진 기자회견 중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일명 '이재용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일 용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처럼 중대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도 총수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은 중대한 경제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의 경우,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 1월 회사 자금 86억여 원 횡령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업제한 대상에 속한다. 


인사이트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뉴스1 


이 부회장은 지난달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 등을 찾는 등 경영 행보를 한 것으로 전해져 취업제한 위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수년째 무보수·미등기·비상임 임원인 점을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사실상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용 의원은 "이번 건에서 보듯 법률 개정 없이는 (특경가법이) 손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법률상 취업제한 개념을 업무수행 제한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나 등기,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업무를 수행한다면 취업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렇게 되면 미등기 임원으로도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용 의원은 "취업제한의 시작 시점을 유죄가 확정된 시점으로 변경하고, 형의 집행 기간을 취업제한 기간에 포함시키겠다"면서 '옥중 경영'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행위를 승인한 법무부의 판단을 철회할 것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완벽하게 취업제한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재용의 뇌물 사건마저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중대경제범죄자들도 '회장'이라는 적당한 직위로 경영에 복귀하는 데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뜻 있는 의원께서 발의에 동참해 달라"며 의원들의 참여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