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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내고 있다면 '외국인'도 국민지원금 25만원 받는다

오늘(6일)부터 신청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은 외국인에게도 지급이 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오늘(6일)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됐다.


주민번호 끝자리에 따라 각기 다른 날짜에 국민지원금 25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원금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췄을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25만원을 신청하고 지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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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동포는 물론 미국·일본·프랑스·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해외 국적자도 지급 대상이 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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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 대상이 된다.


한편 온라인은 6일, 오프라인은 13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가 1과 6으로 끝나는 신청자,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에는 5와 0으로 끝나는 신청자가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71년과 1976년 출생자는 월요일, 1972년과 197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신청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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