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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띵동~♬ 당신은 00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력 상위 12%에게 이런 알림이 날아오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찐부자'임을 확인시켜주는 알림이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사람들에게 날아가고 있는 이 알림의 정체는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제외 알림'이다.
알림 내용은 "죄송합니다. 000님은 이번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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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기준 초과' 등의 이유도 함께 기술돼 있다. 금융 소득, 재산세 기준 초과 등 다른 사유도 해당될 수 있다는 알림도 함께 담겼다.
이 알림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알림은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력 수준 상위 12% 이내에 들어야만 받을 수 있다.
실제 정부는 이번 국민지원금을 이전 재난지원금 지급과 달리 국민 100%가 아닌 하위 88%에게만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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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금융 소득, 재산세 등을 모두 종합해 경제력이 높을 경우에는 지급을 제외했다. 하위 88%에게는 1인당 25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이 알림을 보내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법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각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 첫 주 역시 국민지원금 신청 첫 주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국민지원금 신청은 내일(6일)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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