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강제로 세워 태워달라고 한 60대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됐다.
지난 3일 대구지법은 시내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 앞에 섰다.
이로 인해 버스는 20분 동안 멈춰 서야 했고, 운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반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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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버스 앞을 가로막은 건 "시내버스 기사가 원하는 곳에서 승차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버스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태워 달라는 A씨의 요구를 버스 운전기사가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버스가 정류장을 출발해 30m 이상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버스 앞을 가로막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좋지 않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