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5일(월)

전자발찌 부착 확정됐어도 교도서서 '19금' 잡지·만화 마음대로 보는 성폭행범들

인사이트전자발찌 제거 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모(56)씨 / 뉴스1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최근 전자발찌를 끊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모(56)씨와 관련해 법무부의 전자발찌 감독 시스템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도소·구치소 내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교정환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는 모든 성인 재소자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선정적인 내용의 잡지나 만화책 등을 자유롭게 들여와 즐길 수 있는 것이다.


성폭행·성추행을 저지른 성범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일부 범죄자가 내부로 성인물을 들여오면 성범죄자와 함께 공유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년수의 경우는 19금 출판물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잡지 '맥심'처럼 성욕을 자극하면서도 '전체 구독가'인 잡지는 예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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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맥심은 소년수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잡지 중 하나라는 후문이다.


해당 논란은 앞서 지난 2017년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교정본부는 일선 교도소에 지침을 내려 성인물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2018년 상황이 반전됐다.


대구고법은 2018년 5월 강간 등 상해죄로 징역 13년형을 복역 중이던 A씨가 경북 북부 제1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영치품 사용 불허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또 대구지법은 같은 해 12월 A씨가 경북 북부 제2 교도소장을 대상으로 낸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그대로 확정했다.


이는 모두 유해간행물로 지정되지 않은 출판물에 대해선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는 형집행법 제47조 2항에 따른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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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교정본부 주장대로 성범죄자인 A씨가 다소 선정적이고 음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잡지 등을 소지하는 경우 교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 공익은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교정본부는 일반 성인물뿐만 아니라 불법 제작 성인물까지 문제가 되자 이를 막기 위해 지난 2019년 11월부터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했다.


수용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 도서와 외국어 도서, 시각장애인 도서, 수험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종류는 우편이나 차입(수감자에게 음식·의복·돈을 들여보내는 것)을 통해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지침이 "수용자의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한한 조치"이며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는 수용자들의 알 권리와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법무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추진 중인 교정시설 수용자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일각에서는 재소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