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한문철 TV'
[뉴스1] 최서영 기자 = 처음 본 할아버지가 오토바이 액셀을 당기는가 싶더니 자신을 놀래켰다는 이유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한 배달 기사가 겪은 교통사고를 담은 영상이 제보됐다.
지난 26일 경기도 수원시 한 도로에서 찍힌 영상에는 한 배달 기사가 오토바이 짐칸에 물건을 집어넣는 사이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운전대를 잡고 액셀을 당기는 모습이 담겼다.
결국 오토바이는 혼자 움직이다 자동차를 들이받고 말았다.
사고와 관련해 제보자는 "상대방 차주는 그냥 괜찮다고 가시고 제 오토바이만 다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할아버지 측은 제보자에 "대인 접수를 해달라"로 요구했다.
제보자는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라 놀래서 대인 접수 해달라는데 이거 어떡하냐. 보험 사기 아니냐"며 "오토바이 460만 원, 사고 유상 보험 870만 원짜리를 들고 이날 처음 탔고 현재 사고로 인한 오토바이 고장으로 일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채널을 진행하는 한 변호사는 "단순한 실수라면 과실손괴죄로 처벌 안 하지만 (액셀을) 만져서 (오토바이가) 나갈 수 있다는 걸 알 만한 사람이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할아버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