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금천구서 또 배달 기사 사망 사고...민주노총 "산재처리 해야"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 기사가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3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가해 차량 운전자 5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22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서 자신의 소형 SUV를 타고 가던 중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60대 남성 B씨가 현장에서 숨졌다. B씨는 음식을 배달하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차량은 오토바이를 추돌한 뒤 다른 차량과 택시를 추돌한 뒤 멈췄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순간 멍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추가 피해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배달서비스지부는 긴급 성명을 내고 "또 한 명의 배달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배달대행업체 소속 배달노동자가 배송 중에 죽거나 다치면 산재보험을 들었는지부터 걱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코로나19로 배달시장이 커졌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산재보험을 비롯해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배송 중에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는 반드시 산재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각대로 측은 "생각대로의 조끼를 입고 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인 만큼 유족 지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역 영업점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