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잠든 16살 연하 남친 살해한 여성, 범행 전 흉기 손잡이 휴지로 감쌌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본인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지웠다는 이유로 잠든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여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8·여)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경 전주시 한 원룸에서 남자친구를 흉기로 34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흉기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화장지로 손잡이를 감싼 뒤 심장 부위와 목 등을 정확하게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그의 거주지까지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잠든 B씨를 찔렀다. 찌른 횟수는 무려 34차례에 달한다.


A씨는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 휴대전화에 내 번호가 지워져 있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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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내내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이 있는 데다 술에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7월 병원에서 공황장애와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고, 지난 1월 치료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병원 진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흉기 손잡이 부분을 화장지로 감싼 다음 B씨의 가슴과 목 부위 등을 정확하게 찔러 살해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잠을 자던 중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면서 "주소록에 피고인의 이름이 저장돼 있지 않아 살해했다는 범행 동기는 엽기적이며, 도저히 용납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살해 방법이 잔인하고 피해자 유족 측이 엄벌을 요청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와 영구히 격리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