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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 술 먹이고 강제로 마사지한 아빠, 범행 후 '근친상간' 검색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술 먹이고 강제 추행한 아빠, 상습 폭행도 저질러 징역 3년 6개월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미성년자인 친딸에게 술 먹이고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폭행도 저지른 혐의도 있어 1심에서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집행유예 확정 전 혐의로 징역 6개월, 확정 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및 아동·청소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에서 2018년 친딸인 B양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egsBank


지난 2019년 11월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먹여 취하도록 만든 뒤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는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본인 휴대폰으로 '강제추행', '근친상간' 등을 검색했고,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인면수심', '친족 성추행 처벌'등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대상인 자신의 친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 처벌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B양이 이번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A씨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다만 A씨가 이혼 후 양육을 맡았던 점, 아동학대 범행이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혐의 재판 선고가 나가기 전이었던 만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으로 총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 전 주어진 소명기회에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불만을 표했다.


이에 재판부는 "만 20세도 안 된 어린 딸이 A씨의 범행으로 가족 관계가 단절된 채 사회에 던져졌다"며 "인간적으로 원망스러울 수 있어도 사건 결론과 관계없이 추후에 먼저 딸을 찾지 말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