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돈 내놔"…초등학교 동창 협박해 수년간 2천만원 뜯어낸 '일진' 출신 임신부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동급생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임신부가 법정구속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MBC '못난이 송편'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초등학생 때부터 수년간 동급생에게 돈을 뜯어낸 20대 임신부가 법정구속됐다. 


지난 19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21세 여성 A씨에게 징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초등학생 때부터 일명 '일진' 친구들과 어울리며 피해자 B씨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빼앗았다.


이 같은 범행은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이어졌다. A씨는 B씨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왜 돈 안보내냐"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가 두려웠던 B씨는 할머니에게 받은 용돈 1만~10만원을 1~3일마다 송금하고 고등학교를 졸업 한 후에도 매달 100여만원을 빼앗겼다.


2017년과 2020년 사이 총 438회에 걸쳐 2천 3백만원을 A씨에게 뜯긴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집요하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피해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해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현재 임신 중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이 같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