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SBS 뉴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인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자폐성 장애 1급 20대 남성이 사망했다.
시설 측에서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려다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간 것이 원인이 됐다.
23일 SBS는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보호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보호센터의 한 직원이 자폐성 장애 1급 장희원 씨를 방으로 데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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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김밥과 떡볶이를 먹이려 하자 장씨는 자신의 뺨을 때리며 거부 의사를 보였다.
다른 직원까지 가세해 이들은 장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였다.
장씨는 옆방으로 도망쳤는데, 이내 소파에 앉아 힘없이 고꾸라지며 의식을 잃는다.
사고 소식에 응급실로 달려간 부모는 "심장이 멎어 뇌에 산소 공급이 30분 동안 안 됐다"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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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의 기도에서는 4~5㎝ 크기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다. 부모는 아들이 김밥을 기겁할 정도로 싫어해 절대 먹이지 말라고 당부했었다고 말했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장 씨는 결국 지난 12일, 세상을 떠났다.
장씨의 아버지는 "아이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붙들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자다가도 생각이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고요. 눈을 감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라고 호소했다.
센터 측은 이번 일과 관련해 "착오가 있었다"라며 "유족께 사죄드린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