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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제주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가 22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제주경찰청은 이날 살인 교사 혐의로 55세 남성 A씨를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 지역 조직폭력배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에서 발생한 이른 바 '이승용 변호사 살인 사건'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44살이던 이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진태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과 동기로 사건 당시 제주도의 한 길거리에서 운전대에 고개를 숙인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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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1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현상금까지 내걸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다. 그해 11월 5일 자정을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돼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졌다.
그리고 지난해 6월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해 다른 조직폭력배에게 이 변호사의 살해를 교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변호사를 위협하라고 지시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이동 동선, 현장 정황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A씨 / 뉴스1
방송이 나간 이후 경찰은 재수사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살인 교사 혐의로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을 했고 지난 6월 불법체류 혐의로 A씨가 캄보디아에서 검거돼 지난 18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이와 더불어 끝난 것으로만 여겨지던 공소시효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범인이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피한 경우 그 기간만큼 공소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캄보디아를 비롯해 해외로 출국한 기간은 총 8개월이 넘는다. 경찰은 이 기간 A씨가 도피를 목적으로 해외에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 뉴스1
공소시효가 정지된 8개월을 적용하면 공소시효 만료일은 2015년 8월 이후가 되는데 2015년 7월 31일부터 살인 및 살인 교사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됐다.
태완이법은 2015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살인사건에 대해서 법 적용이 가능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고 방송에 출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