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정부가 식당·카페·편의점만 밤 9시로 영업 제한한 이유

정부가 식당과 카페, 편의점 업종을 대상으로 오후 9시까지만 실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하도록 했다.

인사이트뉴스1


[뉴스1] 김태환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정부가 식당과 카페, 편의점 업종을 대상으로 4단계 거리두기 적용 시 밤 9시까지만 현장 취식을 가능하도록 했다. 비말 전파가 가능한 '먹고 마시는' 행위를 고려해 해당 업종에 대해서만 방역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집단감염이 다시 발생한 시설 중 식당과 카페가 3분의 1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또 마시고, 먹을 때 마스크 착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방역 취약성을 고려해 강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식당·카페는 23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운영 제한을 받는다. 오후 9시까지만 실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부터는 포장 배달만 하도록 했다. 편의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실내외 취식을 금지한다.


손 반장은 "노래연습장이나 사우나 혹은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 마스크 착용 자체를 좀 더 철저하게 하게끔 할 것"이라면서 "종사자들에 대해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2주에 한 번씩 실시하는 쪽으로 방역관리를 좀 더 강화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카페 이외 업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운영제한이나 영업에 대한 제한들보다는 방역조치 강화를 통해 집단감염을 차단하고자 한다"며 "식당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