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에 대한 '기본예절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20일 이 지사는 경기도 직영 고양시농업기술센터에서 동물복지공약을 발표했다.
이 지사는 개물림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모든 개는 물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의 행동과 표현을 이해하고, 공격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양육 전 보호자에 대한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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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반려동물과 보호자를 전문적으로 교육·상담하는 국가 자격증 '반려동물 행동지도사'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호자가 없는 개 등 동물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 지사의 공약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 식용 금지 추진,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및 진료비 표준화, 무분별한 동물거래 행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는 "사람과 동물, 자연 모두를 위한 통합적 정책이 매우 중요한 때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국가적 지원도 대폭 강화해야 한다"며 "반려동물이 행복해야 사람도 행복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