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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112 긴급전화에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며 8차례 허위 신고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3살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9시 40분께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났는데 빨리 와 달라"고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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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후에도 총 8차례 "흉기에 찔릴 뻔했다" 등의 신고 전화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급 상황이라 판단해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다수의 경찰관들이 방검복 등 신체보호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을 찾았지만, A씨의 신고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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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조사 과정에서 "관리인과 시비가 있었는데 경찰관이 출동해 내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A씨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허위 신고 내용이 중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등 허위 신고에 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또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