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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강제 '벗방' 시키고 별풍선 받은 BJ 땡초, 징역 4년 6개월 선고

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A씨(20대·닉네임 땡초)에게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뉴스1] 최대호 기자 =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추행하는 내용의 속칭 '벗방'을 해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J(Broadcasting Jockey)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장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BJ A씨(20대·닉네임 땡초)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4년간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B씨(20대·지적장애 3급)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또 일부 시청자들로부터 후원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 금전적 이익을 챙기면서도 B씨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수십 차례 방송에 출연시켜 적지 않은 수익을 챙겼다. 또 피해자가 강제추행 당하는 내용의 방송 촬영을 거부하자 위력을 이용해 간음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와 여성BJ D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