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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경북 구미에서 빌라에 홀로 방치돼 굶어 죽은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날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석에 앉은 석 씨는 시종일관 고개를 내저으며 두 손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3세 여아의 '친모'임을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실신하듯 넋을 놓고 흐느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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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눈물을 쏟아내는 석 씨에게 재판장이 "물 한 잔을 주라"고 했지만 그는 이를 거부하고 책상에 엎드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석 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지만 이날 석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 씨는 징역 8년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잠시 쓰러지기도 했다.
한편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했다.
구미 3세 여아 / YouTube '실화 On'
지난 2월에는 딸이 살던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석 씨는 최초 신고자이자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라는 사실이 밝혀져 세간을 충격에 빠트렸다.
이번에 숨진 3세 여아가 석 씨의 친딸로 밝혀지면서 바꿔치기한 아기에 대한 행방에 모든 관심이 쏠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