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법원이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석모(48)씨가 아이의 친모가 맞다고 인정했다.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석모씨가 3세 여아의 친모임을 인정하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의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1
또 석씨는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려고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의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돼 같은 달 중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의 시신은 2월 10일 발견됐다.
그러나 그동안 석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체은닉 미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며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3일 석씨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뉴스1
검찰은 "피고인 범행은 지극히 반인륜적이고 죄질이 불량하다. 약취한 아동 행방을 공개하지 않고 범행 수법이 수많은 사람에게 크나큰 충격을 준 만큼 엄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석씨는 최후 진술에서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며 여아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끝까지 부인해왔다.
한편 3세 여아를 홀로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