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Tube '1theK Originals - 원더케이 오리지널'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중독적인 말투와 운동·건강에 대한 해박한 지식, 숨길 수 없는 예능감으로 유튜브를 접수한 '빡빡이 아저씨' 김계란.
민머리 가발과 흰 수염 그리고 몸에 달라붙는 레깅스는 그의 트레이드 마크로 불렸다. 특히 레깅스는 김계란의 전매특허였다.
하지만 김계란이 최근 들어 레깅스 패션을 포기하고 반바지를 착용하고 있어 팬들의 호기심을 증폭시켰다. 그 이유를 김계란이 최근 한 영상을 통해 직접 밝혔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1theK Originals - 원더케이 오리지널'에는 러블리즈 미주와 김계란이 운동을 하는 영상이 게시됐다.

YouTube '1theK Originals - 원더케이 오리지널'
영상에서 김계란은 미주의 운동을 돕기 위해 등장했다. 이날 처음 만난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다.
일일 선생님 역할을 맡은 김계란은 가까워지기 위해 미주에게 다가갔다. 미주는 그런 김계란이 무섭다(?)며 뒷걸음질 쳤다.
김계란은 "왜 무서워하냐"라며 두려워하지 말라는 듯 반바지까지 착용한 자신의 복장을 언급했다. 그런 그에게 미주는 "왜 반바지를 입었냐"라며 의아함을 드러냈다.
레깅스는 하의 대용으로 입는 '의류'인데 위에 반바지를 입었기 때문이다. 김계란은 "이제 레깅스가 경범죄라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YouTube '1theK Originals - 원더케이 오리지널'
최근 언론을 통해 남성이 레깅스만 입고 공공장소로 나서는 게 경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반바지를 착용했다는 게 김계란 측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다수 매체를 통해 남성의 레깅스 착용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법률인의 발언이 나왔다. 여성과 달리 남성의 경우 특정 신체 부위를 과도하게 노출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일 김법한 변호사(법무법인 YK)은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남성은 여성과 신체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착용 시 특정 신체 부위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수치심을 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경범죄 처벌법은 '과도하게 신체의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다만 김 변호사는 "성기가 직접 노출되거나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공연음란죄 처벌은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누리꾼들은 "불공평하다", "레깅스 패션은 김계란 트레이드 마크인데...", "김계란도 아쉬울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