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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폭언을 일삼고 따돌림을 종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을 맡았던 여교사 A씨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가하고 따돌림을 종용했다.
함께 공개된 녹취록에서 A씨는 한 학생에게 "우리 학교가 생긴 후로 너 같은 애는 처음 본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1학년이, 8살밖에 안 먹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 싸가지가 없어"라고 했다.
A씨가 폭언을 한 이유는 피해 학생이 급식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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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야 너 OOO(피해 아동)하고 엄마가 너를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했어? 자, OOO한테 반응하는 사람 다 내보내겠습니다"라며 따돌림을 종용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A씨의 폭언은 대부분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다.
피해 아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해당 교사의 폭언이 상습적으로 이뤄졌다며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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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다른 학생에게도 폭언이 이뤄진 것을 일부 확인해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
담임 교사는 교육청 조사에서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부적절한 발언을 몇 차례 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시교육청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