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9일(금)

12살 조카에게 성희롱 카톡 보낸 못된 고모부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10대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5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함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함씨는 지난 3월 12살 어린 조카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표현이 매우 적나라해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했을 것"이라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