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자고 일어났는데 몸이 이상했던 여 간호사, CCTV 돌려보니 '남자 간호사'가 들어오는 게 찍혀 있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 파견된 남성 간호사가 동료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단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에서 파견 근무 중인 30대 간호사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여성 간호사 B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용인시의 한 코로나19 임시생활시설 숙소에서 잠든 상태였다. 다음날 일어난 B씨는 몸이 아프거나 하는 등 평소와 달리 이상한 점을 느끼고 지인 C씨에게 털어놨다.


C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시설에 설치된 CCTV에서 A씨가 B씨의 방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현재 A씨는 잠들어 있던 여성 간호사 B씨에게 접근해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숙소로 돌아온 뒤 잠들어있는 B씨의 방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늘(11일) B씨를 불러 자세한 진술을 받을 예정이며, A씨에 대한 조사는 B씨의 진술을 듣고 난 뒤 일정을 잡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증거물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다"면서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대한 조사는 물론 술자리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