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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 단속한다며 모텔 끌고가 성폭행한 경찰관

성매매 여성을 단속한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경찰관에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성매매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인천지법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34세 A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성매매 여성 33세 B 씨를 13만 원으로 유인해 모텔로 데려갔다.

 

이어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한 A 경장은 13만 원을 돌려받은 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자면서 겁에 질린 B 씨를 끌고 모텔을 나갔다.

 

하지만 A 경장은 B 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경찰서가 아닌 부평구의 다른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임무를 망각했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을 선고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