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무를 담아둔 대야에 발을 담그고, 수세미로 발까지 닦는 직원의 모습이 찍혀 논란이 제기된 방배동 족발집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족발집 최신 근황"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족발 매장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족발집은 최근 무를 씻은 물로 발을 닦아 논란이 제기된 식당이다.
앞서 해당 매장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한 남성이 고무 대야에 발을 담근 채로 무를 수세미로 닦던 중 갑자기 수세미로 자신의 발을 닦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제기됐다.
보배드림
논란이 거세지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영상에 찍힌 건물 특징과 주변 환경을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해당 위반 행위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족발집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27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매장은 비위생적 무 세척 행위 외에도 여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에 사용했으며 식품 보관기준 온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가 껴있는 등 위생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가게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1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게시글에 따르면 7일 해당 족발집은 영업을 하지 않고 있었다. 입구에는 영업정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방배족발은 영업정지 1개월 7일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처분은 지난 3일부터 시작돼 오는 9월 8일까지 이어진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이라고 명시돼 있다. 현장 점검 이후 처분을 받아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발을 닦은 직원과 식당 대표를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