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서울 택시에서 모자를 쓰거나 반바지를 입는 기사는 볼 수 없게 됐다.
5일 서울시는 택시기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복장 단속을 강화하고 지정복장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에 의하면 택시기사는 금지복장 외 용모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운송사업자가 요구한 지정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택시기사의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얼굴을 가리는 모자를 쓰거나 쫄티나 민소매 상의, 반바지나 칠부 바지, 트레이닝복 등을 금지 복장으로 규정했다.
규정을 위반할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해당 기사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해당 회사에도 처음 적발은 3일, 두 번째 적발부터는 5일간 운행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부분 기사가 복장 규정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모자를 눌러 쓴 택시 기사의 경우 밤에 택시를 탄 여성들이 무서워하는 등 민원이 많아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미란 기자 mira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