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신혼집에서 성폭행(준강간)을 당했다는 아내의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남편 직장 상사에게 성폭행(준강간) 당했어요. 너무 억울해요"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다.
청원인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은 남편의 직장 상사 B씨를 집으로 초대해 2차를 가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A씨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겨 잠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A씨의 속옷은 바지 채로 뒤집혀 벗겨져 소파에 얹혀 있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는 가슴 및 성기를 애무를 했다고 자백했지만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일이 기억이 나지 않지만 B씨가 자백을 했으니 강제 성추행으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는 A씨의 예상과 달리 B씨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를 두고 경찰은 반항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동의의 이유로 봤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의 이 같은 판단에 A씨는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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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당시 결혼 1년도 되지 않은 신혼부부였고, 아기도 준비 중이었다"라며 "일주일 후에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제주도 여행도 예약돼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부가 남편과 함께 만난 것이 전부인 직장 상사와 자고 있는 남편 옆에서 (유사) 성행위를 상호 동의하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A씨는 "상대방은 강남 대형 로펌의 변호사를 사서 대응 중이다"라며 "거짓말 탐지기도 거부했다고 하더라"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전 이 일로 극심한 우울증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며 도움과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청원은 현재 1만 5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