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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13살 아들이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중태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5일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주택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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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어머니와 함께 있던 아들 B군의 신병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정황상 아들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으나,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형사 입건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된다. 이 나이대의 청소년이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촉법소년의 범죄는 2018년 7천 364명, 2016년 8천 615명, 2020년 9천 176명으로 매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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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는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버젓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증가하는 추세다.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자 현행 만14세 이하인 상한선을 만 13세로 낮췄다.
또 특정강력범죄를 범했을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대신 형사 사건화·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 연도를 15년에서 20년으로 상향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