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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손가락 잘린 알바생 해고했다가 고소당하자 '동전'으로 500만원 준 식당 사장

식당에서 일하다 다친 직원을 강제 퇴사하게 만들었다가 고소를 당하자 배상금을 동전으로 준 사장이 논란이다.

인사이트Bastillepost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일하다 다친 직원을 강제로 그만두게 만든 사장이 이후 손해배상금을 동전으로 지불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간) 온라인 미디어 '바스티유포스트(Bastillepost)'는 중국 랴오닝성 선양시의 한 음식점 사장이 한 직원에게 고소를 당한 뒤 패소하자 손해배상금을 동전 다발로 지급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샤오티안(Xiaotian)은 지난 2019년부터 1년 넘게 선양시의 한 레스토랑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8월 무렵 그는 날카로운 기계를 다루다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도깨비'


샤오티안은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어 휴가를 냈고, 얼마 후 식당 사장으로부터 일을 그만두라는 압박을 받아 강제 퇴사하게 됐다.


이에 분노한 여성은 식당 사장을 상대로 46,000위안(한화 약 815만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지난 7월 법원은 식당 측이 직원에 대한 의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고, 적절한 근로 계약조차 하지 않았다며 퇴직금 및 배상금으로 총 28,700위안(한화 약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후 해당 식당은 항소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샤오티안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기다렸으나, 사장은 직접 매장에 와서 받아 가라며 그를 불러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녀는 매장에 갔다가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충격을 받았다. 500만 원의 돈이 동전 더미로 준비돼있었다.


화가 난 샤오티안은 경찰에 신고했으나 사장은 "돈을 지폐나 입금으로 주라는 말을 못 들었다. 알아서 가져가라"며 뻔뻔하게 대응했다고 한다.


현지 경찰은 두 사람의 사건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상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