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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세에 아이 얻은 김용건, 아들 하정우와 태어날 아이의 '재산 상속' 비율은...

배우 김용건과 39세 연하 여성의 임신 스캔들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39세 연하 여성과의 임신 스캔들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용건.


2일 한국경제는 이인철 법무법인리 대표변호사의 말을 빌려 김용건의 아이와 아들 하정우가 재산을 상속받는 비율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혼외로 낳은 아이는 친부의 자식과 동일하게 상속 지위를 가진다.


아이가 친자로 확인될 경우 똑같은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된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인사이트영화 '신과함께'


이 변호사는 "친부가 혼외 관계로 아이를 낳은 경우 그 여성과 혼인 관계가 되느냐 아니냐는 상관없다. 아이를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면 법적 자녀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혼인할 경우 여성은 자녀 1.5 비율의 상속권을 갖게 된다고.


앞서 김용건은 입장을 통해 "조금 늦었지만 저는 체면 보다 아이가 소중하다는 당연한 사실을 자각하고, 아들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렸고, 걱정과 달리 아들들은 새 생명은 축복이라며 반겨주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들들의 응원을 받으며 2021년 5월 23일부터 최근까지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에게 '순조로운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뜻을 여러 차례 전했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