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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법원 "의사 되면 벌었을 소득 전액 배상하라"

음주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 본과 3학년생 사건에 대법원이 의사가 되면 벌었을 미래 수입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 사건에서, 장래 의사가 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소득 기준을 적용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의대생 A씨의 부모가 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의 쟁점은 숨진 A씨의 '일실수입'(사고 등이 없었다면 받게 될 장래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였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천안 동남구 소재 대학교 입구에서 제한속도를 넘겨 달리던 음주 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0%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A씨의 유족은 가해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B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대상엔 일실수입과 장례비, 위자료 등이 포함됐다.


유족 측은 A씨가 사고 당시 의대 본과 3학년생이었다는 점을 들어 "사고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돼 65세까지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전문가 남성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일실수입을 일반직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A씨가 장차 의사로 일할 것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B손해보험에 4억 9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 = 인사이트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문직을 양성하는 대학에 재학 중 사망한 경우, 사망자가 전문직으로서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인정된다면 일반직이 아닌 전문직 취업자의 통계에 의한 수입의 평균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A씨는 (대학에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었고, 2012년~2015년 의사국가고시 합격률은 92~100%였다"며 "A씨가 장차 의대를 졸업하고 시험에 합격해 의사로 일할 개연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