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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아동학대 재판 중 검사를 울게 만든 5살 아이의 증언

아동 학대 공소사실을 낭독하던 검사가 학대 정황을 밝히던 중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다.

인사이트YouTube 'KBS News'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아동학대 혐의 사건의 공소사실을 낭독하던 공판 검사가 학대 사실을 밝히던 중 울컥하고 말았다.


지난 21일 춘천지법 법정에선 20대 친모와 50대 외할머니가 5살 딸을 약 1년 반 동안 무참히 학대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A양이 바지를 입은 채로 소변을 보는 등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방치했다.


5살 A양은 두 살배기 아이들의 평균 몸무게인 10kg에 불과했다. 이는 또래 아이들보다 5kg 가량 적은 무게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A양이 스스로 잘못을 말하도록 길들여졌단 점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오늘(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양은 "(외할머니가) 때려야 돼요", "고아원에 보낸다고 했어요" 등 본인에 대한 훈육과 체벌까지 스스로 말하도록 강요받았다.


외할머니는 A양에게 '죽기 전 남길 말'을 강요했다. A양이 "잘못했어요. 다신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죽을거니까 할 수 없어"라며 정서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다. 


올해 2월에는 음식을 달라는 A양에게 "먹다 죽어도 내 책임이 아니다. 토하면 집어넣겠다"고 폭언을 내뱉고, 3월에는 바지를 입은 채 소변을 봤다며 음부를 꼬집고 신경안정제 세 알을 먹이려 시도했다.


A양이 신경안정제 복용을 거부하자 외할머니는 "같이 죽자"며 스스로 신경안정제를 먹고 술병과 흉기를 휘둘러 A양에게 상처를 입혔다.


법정에서 이같은 학대 정황을 밝히던 담당 공판 검사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몇 차례 짧은 침묵을 반복하며 공소 사실 낭독을 이어갔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두 사람의 사건은 지난 3월 말 외할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친모는 1년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외할머니와 함께 A양을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A양은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할머니는 구속기소 됐고, 친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일부는 세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진행된다.


인사이트춘천지방법원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