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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서 자기 밀친 여성 쫓아가 '무차별 폭행' 한 50대 남성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디지털뉴스팀 = 출근길 지하철에서 자신을 밀쳤다는 이유로 여성을 쫓아가 폭행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오전 8시 40분쯤 선릉역에서 하차하는 30대 여성 B씨를 따라가 손으로 등과 어깨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열차 안에서 B씨가 자신을 밀친 게 화가 나 쫓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Bank


B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A씨를 쫓아가며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치고 무릎으로 얼굴을 3회 가격하는 등 재차 폭행, 전치 8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따라와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을 뿐 무릎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며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행인이 A씨를 제지하는 것은 확인했지만 A씨가 B씨를 무릎으로 가격하는 장면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B씨 진술의 신빙성과 상해 진단서 등을 토대로 상해 정황을 인정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난 피해자를 때려 눈 주변 뼈의 골절 등 전치 8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혔다"며 "상해 부위를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B씨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