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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밤과 음악 사이 춤추는 무대 철거하라”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곳은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구청이 올해 1월까지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satori/tistory


추억의 댄스 음악을 틀고 춤출 공간을 마련해 젊은 직장인에게 선풍적 인기를 끈 술집 '밤과 음악 사이'가 법원 판결로 시설 개수의 부담을 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밤과 음악 사이 건대입구점이 "무대 철거 명령을 취소하라"며 관할 자치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9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과 음악 사이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데도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대를 설치한 사실을 적발해 관할 구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보고서에서 "이 사건 영업장의 DJ 박스 내에 음악이 크게 틀어져 있고, 천장에 싸이키 조명이 설치돼 있다. 손님 30여명이 술을 마시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무대를 설치하고 영업하려는 식품접객업소는 음식점이 아닌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구청이 올해 1월까지 음식점에 맞게 시설을 고치라고 명령하자 소송을 냈다.

밤과 음악 사이 측은 음식점 객실이 아닌 곳에 음향시설과 특수조명을 설치했을 뿐이고, 구청도 어떤 시설을 개수해야 하는지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다수의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테이블을 배치하고 빈 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무도장을 설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밤과 음악 사이 관계자는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영업을 한 직영점은 전체 20곳 중 2곳에 불과하다"며 "판결에 항소해 건대입구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당함도 계속 다투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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