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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유도 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0대 제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왕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8년 취업금지 명령도 유지했다.
앞서 왕기춘은 2017년 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던 유도관 10대 제자 2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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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은 자신을 동경하던 제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일방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
왕기춘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까지 줄곧 "모든 관계는 합의된 관계였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왕씨가 피해자들의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라며 "피해자 연령과 당시 정황을 보면 왕씨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성적 가치관에 따른 능동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왕씨와 교류하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수단"이라며 "왕씨도 이 점을 인식하고 종용을 통해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