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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아내의 불륜 의심해 아내 때려죽인 70세 남성

40년 지기 친구와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40년 지기 친구와 아내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70대 노인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지난 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상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원심 징역 5년 대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40년 동안 친하게 지낸 군대 선임 B씨 부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A씨는 우연히 잠이 깨 새벽에 거실로 나왔다가 선임 B씨와 자신의 아내 C씨(65)가 함께 소파에서 껴안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격분한 A씨는 아내 C씨를 주먹과 발, 나무 지팡이로 마구 폭행했고, 말리는 선임 B씨에게도 주먹을 날렸다.

 

결국 아내 C씨는 계속 맞다가 사망했고 죄책감에 시달리던 B씨도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자살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A씨에게 경솔했다는 의미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A씨가 오해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지 않았다면 평소에 사이가 좋았던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을 3년으로 감형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