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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 절반은 법규위반... 교통안전 위한 의식개선 필요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실태조사 결과, "이륜차의 46.5%가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륜차 통행이 잦은 15개 교차로(사무실 밀집지역, 전통시장, 주거지역, 대학가, 스쿨존 주변 등)에서 배달이륜차의 운행이 많은 점심과 저녁 시간에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공단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3시간동안 조사지점을 통과한 9,633대의 이륜차 중 46.5%(4,476대)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륜차 4,476대의 법규위반 건수는 5,045건으로, '정지선 위반'이 전체 법규위반의 58.9%(2,971건)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발생했다. 


명적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중대교통법규 위반이 27.5%(1,388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도침범'도 8.1%(410건)에 달했다.


시간대별 법규위반율은 점심시간(44.2%)보다 저녁시간대(48.6%)에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점별로는 전통시장 주변(63.2%)과 주거지역 주변(50.5%)이 평균 교통법규 위반율(46.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위반이 잦은 지점의 위반 유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 주변에선 정지선 위반(69.4%)과 불법유턴(4.1%), 역주행(1.8%) 등 법규위반이 평균보다 많이 발생했으며, 주거지역 주변은 신호위반(28.3%)과 곡예운전(4.2%)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기간 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의 안전모 착용률은 88.0%로, 주거지역 주변(80.1%)과 대학가 주변(82.0%)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요식업 배달 등 단거리 운행 이륜차가 많고 규격에 맞지 않은 안전모를 쓰는 사례가 많이 관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선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등 교통안전을 위한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배달이륜차의 경우 라이더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배송시간 제한 시스템 개선과 안전라이더 인센티브 도입 등이 병행된다면 더욱 사고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배달 주문하는 시민들도 빠른 배달 재촉 안하기와 같은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3년간(2018~2020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연평균 9.7%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급격히 증가해 3년 새 사고건수와 사상자수는 각각 연평균 9.9%, 12.2% 늘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8년 14.2%에서 2020년 17.0%로 2.8%p 증가했다.


공단 권용복 이사장은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다"며 이륜차 운전자분들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을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도 공단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 확대 운영,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하절기 특별단속 강화, 이륜차 안전모 등 안전용품 보급 및 계도·캠페인 등 이륜차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