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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친형 상대로 '116억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인사이트MBN '속풀이쇼 동치미'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개그맨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11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알려졌다.


24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지난 6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박수홍이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금액은 86억 원이었지만 이후 법률대리인은 소송 금액을 116억 원 가량으로 확대했다.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사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해 금액을 확대했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뉴스1


향후 검찰 조사 결과 등에서 구체적인 피해액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금액은 물론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박수홍은 민사 소송과 함께 친형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법원에서 모두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부는 지난 7일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해 박수홍 친형 부부 명의로 된 부동산을 가압류했다.


가압류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박수홍 측은 지난 12일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 또한 일주일 만에 인용됐다.


인사이트뉴스1


가처분 결정은 채권자인 박수홍 측이 제출한 소명자료를 기초로 판단한 것이기에 채무자인 박수홍 친형은 가처분 이의나 취소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지난 3월 박수홍은 전 소속사를 운영했던 친형과 형수에게 거액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해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이후 박수홍은 친형 부부를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