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공모해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남성 / 뉴스1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과 범죄 현장 등이 속속 드러나며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신상 공개가 불발된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 재검토를 촉구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이 이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 중학생 피살 사건의 주범과 공범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중학생 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40대 남성 / 뉴스1
현행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특정 강력범죄 사건 피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어야 한다.
둘째는 피의자가 해당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셋째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넷째는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이들 요건 중 첫째 요건과 셋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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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들의 범행 수단이 잔인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들의 가족 등이 당할 2차 피해가 더 클 것이란 판단이다.
한편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18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이곳에 살고 있던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과 관계가 틀어진 데 앙심을 품고 그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