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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도지사직을 상실했다.
다만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21일 대법원(2부 주심 이동원 대법관)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일명 '드루킹'이라 불리는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한 댓글 여론 조작 혐의 등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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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에 따라 김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와 함께 형기 만료 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도 제한된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유리한 포털 여론 형성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으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선 징역 2년 판결을 유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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