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같은 대학교 학과 동기의 성인방송 나체 사진을 검색해 주변인들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11월 2일 오후 11시, A씨는 성인방송을 하던 B씨의 나체 사진을 검색했다.
그후 "이게 B씨 사진이다"라고 말하며 옆자리에 있던 C씨에게 사진을 보여줬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캠걸스'
이로 인해 A씨는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자신의 자취방 인근에서 C씨에게 B씨의 사진을 보여준 것으로 파악됐다.
추가로 A씨와 B씨, C씨는 모두 한 대학교의 같은 학과 동기로 조사됐다.
A씨는 최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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