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바퀴벌레가 부모의 몸을 차지하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 노모를 수차례 밟아 살해하고, 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48)는 지난 3월 13일 등산화를 신은 채 침대에 앉아 있던 81세 노모 B씨를 수차례 밟아 살해했다.
A씨는 75세인 아버지 C씨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지난 18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년형과 치료감호, 1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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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과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가정보원이나 미 정보국 등이 전파를 통해 자신에게 명령을 한다던가, 이들이 자신의 몸을 차지하고 행동을 조종하려 한다는 망상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성격이 패륜적이고 잔인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해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과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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