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어요"
성관계를 거절한 30대 여성에게 '염산테러'를 한 75세 남성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14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2심 첫 재판서 검찰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A씨에게 원심보다 높은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수개월간 쫓아다니던 30대 여성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찾아와 염산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B씨가 일하는 식당에 염산을 들고 찾아와 "한 통은 여기 뿌리고 한 통은 내가 마시겠다"며 협박했다.
주변에 있던 종업원들이 말리려하자 손에 든 염산 병을 휘둘러 뿌리기도 했다.
A씨의 염산테러로 피해자들은 얼굴, 팔, 다리 등에 화상을 입었고, A씨 또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건 수개월 전부터 A씨는 B씨에게 "성관계를 하자", "밥 먹자", "만나자" 등의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던 중 염산테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1974년, 1977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40년 동안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았다"며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해 원심보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A씨 역시 마지막 발언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잘못했다"며 "손주들과 식구들이 보고 싶다.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