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마더'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자신과 놀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 아버지를 성폭행범으로 '거짓 신고'한 10살 초등학생 사연이 전해졌다.
한 사람은 물론 한 가정을 파괴한 '거짓 미투'에 누리꾼들의 공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안놀아줘서 미투"라는 제목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은 이러했다.
사건 당일 거짓 신고 피해를 당한 남성 A씨가 친구와 놀고 있는 딸을 데리러 가기 위해 딸 친구 B양의 집을 찾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tvN '하이바이, 마마!'
A씨는 그곳에서 딸이 혼자 방치된 채 울먹거리는 모습을 목격했다. 울고 있는 딸을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A씨는 B양에게 "더 놀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내 딸이랑 같이 놀지 않으면 데리고 집에 가겠다"고 말한 뒤 그곳을 나왔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뜬금 없이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긴급체포를 당했다. 알고보니 A씨가 더 놀아주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난 B양이 112에 성폭행 신고를 한 것이었다.
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결국 A씨는 '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6개월 간 구속된 채 재판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여러 정황상 A씨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무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결국 사건은 항소심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딸 친구가 A씨의 머리를 쥐어 뜯는 동영상 등을 토대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A씨는 억울한 미성년자 성폭행 누명을 벗게 됐다.
놀아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성폭행범으로 몰려 6개월간 구속까지 당한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Facebook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한 누리꾼은 "10살 아이의 머릿 속에서 나온거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무섭다"며 B양의 행동을 비판했다.
일부는 '거짓 미투' 사례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어린 아이들까지도 거짓 신고를 가볍게 여기게 된 것 아니냐며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거짓 미투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한 20대 여성이 만취 상태에서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강간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를 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억울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을 뻔한 피해 남성은 경찰 조사와 재판과정에서 무고함이 밝혀져 가까스로 누명을 벗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