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던 성당 신부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형태)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 한 성당 신부인 A씨는 지난해(2020년) 12월 3일 새벽 12시 20분께 수성구 한 노래연습장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렸다.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노래연습장에서는 여자 도우미를 불러줄 수 없으니 귀가하라"고 좋게 타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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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는 이 말에 분노해 "이 XX야. X 같은 경찰 XX" 등 욕설을 퍼붓고 경찰관의 왼쪽 뺨을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만취한 피고인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았다"면서 "술이 깬 후 불미스러운 언동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한 점,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현직 신부가 벌인 황당하고 충격적인 사건에 누리꾼들은 "부끄럽지도 않냐", "말세다, 말세", "책임을 제대로 졌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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