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화)

기업서 신입사원 지원 자격에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넣는 이유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취업을 준비해본 이들이라면 기업의 채용공고에서 한 번쯤은 접해봤을 법한 글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인재를 채용할 때 지원자격에 이 같은 요건을 적곤 한다.


최근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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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현대제철 채용공고 홈페이지


1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기업에서 직원 채용 시 전과자 걸러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기업이 전과자를 걸러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라는 문구를 채용 공고에 기입하는 것이다.


사기업의 경우 개인의 전과 기록 조회를 하거나 열람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전과자가 범죄 이력 등을 구실로 해외 입국을 거절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채용 공고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자격 요건으로 명시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전과자를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무부의 출국금지업무 처리규칙에 따르면 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람 등은 여권 발급 및 출국이 금지될 수 있다. 또 범죄전력은 외국에서 입국이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왜 기업들은 이 같은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걸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개인의 전과 기록을 함부로 열람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과 기록 등은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열람이나 조회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원조회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수형인명표를 보관하는 곳에 범죄 기록을 요청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개인이나 기업같이 공공기관이 아닌 측이 특정인의 신원을 조회할 수 없다.


한편 기업은 제출한 이력서에 고의로 학력·경력, 전과·징계 사실을 숨기고 허위 기재를 한 입사자들을 합법적으로 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