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고귀한 기자 = 소개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에 데려다 준 뒤 집 안까지 들어갔다가 쫓겨나자 택시비를 요구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이호산)은 공갈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0시쯤 소개팅 앱으로 만난 B씨(여)의 집에 허락 없이 침입하고, 공갈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전남 나주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한 뒤 바래다주겠다며 B씨의 집까지 따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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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인사를 마친 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A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B씨가 당장 집에서 나가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A씨는 일단 밖으로 나갔다.
하지만 쫓겨난 A씨는 문 앞에 서서 B씨에게 '도저히 안 될까?'라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겁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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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거부하자 '그럼 나 택시 타고 갈 건데 택시비 줘. 한 4만5000원 나오거든'이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겁을 먹은 B씨로부터 계좌로 돈을 이체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주거에 침입하고 택시비를 요구하는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적잖은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기도 한 점 등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